kjpark07 2016.02.21 14:23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중입니다.

현재 급여에 기본급,식대,직무수당 등 제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4.13에 입사자가 있는데요..2014년 12월까지는 자치관리로 하면서 급여에 포함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했더라구요.

첫번째, 제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하는지...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계산해줘야 하는지요?

두번째, 연차수당 계산할 때 식대도 포함시키는지요. 저희는 직원들 매달 십만원씩 급여에 포함인데요~중간에 입사한 직원들은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구요~

 세번째, 연차수당 지급시 기준이 되는 보수는 언제기준인지요?

네번째, 연차수당 선지급이 가능한지요?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선지급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선지급 해도 되나요?

다섯번째, 2014.4.13~2015.4.12 ->15개 발생, 2015.4.13~2016.4.12 -> 연차사용 , 2016.4.13이후 미사용 연차갯수 수당 지급

이렇게 정리되는게 맞나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는 위탁관리사에 물어봐야 하나요? 저희가 직접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다 지급하고 있어서...

여섯째, 만약 근무자가 2016년 5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과 퇴직수당은 계산 어찌 해주나요?

연차 계산되는 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로 기본급: 1,700,000원  식대: 100,000원  직책수당+방화수당+ㅇㅇ수당 : 500,000원 일 때~

질문이 많지만 도움 좀 요청 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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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인 2014.4.13.일을 기준으로 2015년 4월 12일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년 4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2015.4.13.일부터 2016년 4월 12일까지 1년동안 사용하도록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16년 4월 13일에 2016년 4월 12일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2014년 4월 1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을 이미 부여한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14년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수당을 부여한 연차일수 만큼 15일에서 공제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는 2015년 4월 13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2016년 4월 12일까지 사용해 보고 미사용연차에 대해 2016년 4월 13일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고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필요하면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고 지급한 수당액을 토해내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4.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과 직책 및 방화수당 그리고 식대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며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식대까지를 포함한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에 8시간분을 1일 통상임금으로 하여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만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5.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 부터 이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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