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헤헤헤이 2016.02.21 22:31

학생복 판매점에서 2016.1.9일~31일까지 일을했습니다

저희가 부당하게 당한 몇가지 사항들을 근로기준법을 보면서 신고한상태고 곧 노동청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1.근로계약서미작성

2.1월9일,10일(2틀)은 수습기간으로 2시간씩 일을 배웠으나 급여 미지급(사장님께서는 면접당시 근로급여는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알바생3명이 들은 내용은 모두 달랐습니다.)

3.구직홈페이지와는 다른 근로사항(급여: 홈페이지-6050, 실급여:6030/홈페이지: 근로시간과날짜모두 협의,실제:통보후선택)

4.구두상으로는 2월말까지 일하기로 했었지만 31일날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31일 당일 퇴근직전 오늘까지만 일하자는 말을하셨고 저희는 '네'라고 하면서 동의 했습니다. 계약서가 있지 않았지만 해고를 당한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는건가요?

5.주휴수당 미지급(주6일 일일6시간근무로 법률상 조건은 맞으나 전혀 지급되지 않음)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괴롭힘당한 여러사실이 있으나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아위 사항에 맞는 임금체불(주휴수당,수습급여,구직과다른급여의차감액)과기타진정서(근로계약서미작성,휴게시간위반,30일전해고미통보,동등한조건에서근로조건정하지않음)이 두가지로 신고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급여를 주신다는 연락이 없는걸 보면 벌금형을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저희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벌을 받게 할 수 있을지궁금합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증인 같은 걸로 체택이 가능한지(지금은 모두 퇴직인 상태) 제가 신고한 내용중에 법에 위반한 사항이 아닌데 신고한 사항이 있는지 혹은 더 신고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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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작성한바 없다면 2016년 1월 9일 근로시작일부터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제공을 마지막으로 한날인 31일까지 근로기간이 일반적인 통상의 근로기간입니다.

    2. 근로기준법은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로 수습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사용자는 수습근로기간을 둘 경우 근로계약서등에 수습근로기간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통상의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과 해고예고 의무 위반 모두를 문제삼아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귀하가 1일 6시간씩 주6일 근로제공한 경우 1주 36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지급받게 되는데, 귀하와 같이 1주 40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근로시간을 통상의 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36시간×4주/24일= 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는 귀하가 1주 6일 모두 개근하면 1일의 휴일를 부여하고 6시간분을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즉 총 42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통상시급이 6,030원일 경우 월 급여는 791,09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36시간+주휴 6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82시간×6,030원

    3.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과 비교해 보시고 차액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1월 9일부터 31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23일/31일×791,092원=586,939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정리하면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전 해고 예고를 의무화한 해고예고의무 위반등의 혐의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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