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따 2023.03.12 21:22

안녕하세요

 

이번에 총무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급여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요ㅠㅠ

 

직원중 중한 실수로 인해 징계를 당하게 되었고 1개월 월급의 10%를 감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감봉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3,79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식대보조금 100,000원

 

취재수당 200,000원

 

보너스 693,000원

 

총 4,983,000원 (한달급여)

 

 

질문)

 

* 1개월 급여의 10% 를 삭감시, 급여 계산법?

 

* 삭감시, 비과세 도 포함여부?

 

* 4대보험료 금액도 정정해서 신고하는지?

 

* 1개월 감봉도 보수정정 신고를 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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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임금구성 중 근로의 대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만 감봉이 가능합니다.

    즉 변동적 상여금, 성과급, 보너스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단순히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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