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개미 2023.03.13 11:16

오전 근무 9시~14시까지 근무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근무를 할때

2시 부터 근무를 하여 6시 마치는데

휴게 시간을 생각해서

1시 30분에 복귀를 하여

사무실에서 다른분들 근무중일때  본인  혼자 휴식 시간을 가지다가 2시에 근무시작하나요?

 

아님 2시에 시간 맞추어 들어와서 바로 근무를 하여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9~14시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 근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통상근로자와 같이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반차의 경우 기계적으로는 2시부터 근무하면 될 것 이나 반차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 당사자간, 사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되므로 사내 관행등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208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18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3.03.17 181
휴일·휴가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2023.03.17 1755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486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2023.03.17 204
휴일·휴가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2023.03.17 321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960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72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7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3.17 174
기타 가불 1 2023.03.16 111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2023.03.16 1377
산업재해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2023.03.16 5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797
휴일·휴가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2023.03.16 463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72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184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64
임금·퇴직금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2023.03.16 1709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