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년 5일을 근무하면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1년지나면 소멸된다고 어디서 봤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1년 5일을 근무하면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1년지나면 소멸된다고 어디서 봤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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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 2023.03.18 | 1209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 2023.03.17 | 618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3.03.17 | 181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 2023.03.17 | 1755 | |
휴일·휴가 |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3.17 | 48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 2023.03.17 | 20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 2023.03.17 | 321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 2023.03.17 | 960 | |
기타 |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 2023.03.17 | 172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 2023.03.17 | 17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3.17 | 174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11 |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 2023.03.16 | 1379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 2023.03.16 | 5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 2023.03.16 | 1797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63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2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184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64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7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동안 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과 1년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매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휴가 최대 11일등 26일중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