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꾸 2016.04.28 18:02
2월부터 음식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2월에 알바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는 안 쓰냐고 여쭤보니까 나중에 쓰자고 그러시면서 결국 쓰지 않고 시급은 6500원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1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로 총 4.5시간씩 1주일에 5일 (월~금) 일했고요 1달에 총 86.5시간 일해서 526500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은 커녕 시급을 6500원으로도 지급받지 못 한 것 같더라고요

 3월이 되면서 정직원으로 채용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1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0시까지 1주일에 5일 (월~금) 근무하기로 했고 월급은 120만원 주신다는 걸 겨우겨우 5만원 올려서 125만원 받기로 하고 계약했어요 (4대보험 포함)

 일하면서 휴게시간은 전혀 없어요 식사를 하고 있다가도 손님이 오시면 바로 손님을 맞아야 하고요 저녁시간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저녁식사도 못 하고 퇴근했던 날도 가끔 있습니다

  음식점이다보니 손님이 없을 때도 이것 저것 할 게 많아서 따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장 규모는 5인 이상이에요


여기까지가 현재 제 상황이었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3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근무시간을 오전 10시 30분 ~ 오후 10시로 계약했으나 퇴근시간이 10시 20분이나 30분에 하는 날도 자주 있는데 이 시간들도 급여계산에 포함해야 하는게 맞나요? 만약 포함한다면 오후 10시 이후니까 야간근무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 2월에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등을 합해서 총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 건가요?


 3. 2월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다면 미지급된 임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4. 3월은 통상임금 /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얼마를 미지급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250,000원에 따로 지급받는 임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209시간+(4.345주×5일×11.5시간)+(4.

345주×1×8시간)으로 총 285시간(반올림)이고 기본급 1,250,000원에 나눠서 나오는 금액인 4,386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제 통상임금 맞나요?


 5. 2월에 시급 6500원으로 일하기로 해서 하다가 3월에 월급제로 해주신다길래 계약했는데 이 경우 3월에 월급을 산정할 때 시급 6500원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6.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장님이나 매니저님 지휘 하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근무대기시간이라고 해서 그것조차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밑에 첨부한 사진은 3월 급여명세서예요 초과근무수당 항목에 포함된 금액은 제 초과근무수당이 아니고 저희 형이 3월에 저따라와서 하루 일했던 급여를 저 항목에 포함시켜서 주신 거예요 (시급 6,500×4.5시간=29,250원)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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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9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종업시간인 10시를 넘겨 근로제공을 한 경우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4.5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 22.5시간, 한달이면 평균 4.34주를 곱하여 97.6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1주 4.5시간×4.34주=19.53시간을 더해 월 약 117시간분의 시급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17시간에 시급 6500원을 적용하면 761,67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로하고 하셨는데, 초과근로는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주휴일로 정한날 근로제공한 경우, 혹은 1일 4.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2월에 초과근로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없어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구두상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한 것인 만큼 이미 지급받은 급여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의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11.5시간중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30분이라 가정하면(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 되지 않았으나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30분 가정하면) 1일 11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일 11시간×5일=55시간×4.34주=238.7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8시간×4.34주=35시간이 나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일 3시간×주 5일 =15시간×4.34주=65시간×0.5(연장가산)=32.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한 월 근로시간수는 약 306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월급여액이 125만원이라면 월급여액 125만원을 근로시간수 306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4,084원이 나옵니다. 이는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에 한참 미달합니다. 정상적이라면 306시간×6030원=1,845,18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과 실제 지급된 125만원과의 차액 595,180원을 3월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기본에 6500원의 시급을 정한바 있으나 3월에 풀타임근로를 조건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갱신한만큼 귀하의 월급여액 125만원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급 4,084원으로 계약한 것이 됩니다. 다만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 그렇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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