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4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리해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고용보헙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기타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때에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고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음으로 인한 회사측의 불이익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9.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이직사유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라고 있는뎅
>
>이건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그리고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죠??
>
>이런 사유로 이직확인서 내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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