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9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부분이 감시 단속적 업무의 정의와 이에 귀하가 속하는지, 승인과정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므로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구체적인 근무내용으로 노동부 질의회시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함은 아파트 또는 건물의 경비업무, 창고의 물품감시업무 등 본래의 맡은바 업무자체가 타인의 재산을 감시하는 업무로써 상태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시적 근로자'라 하고, 보일러공 또는 기관실 종사 근로자 등과 같이 실제근로시간에 비해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이하이고 8시간 이내인 자로써 맡은 바 업무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연속적'의 반대)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단속적근로자'라 합니다.(제조업종사 근로자등 보통의 근로자의 업무형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교하여 쓰는 말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시설점검과 비상대기를 하는 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고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를 근거로 하는 것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대표적인 악법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연장근로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단속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의 저하는 위법합니다.

더불어 귀하의 글만으로는 귀하가 일하시는 사업장의 노동강도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었다 하여도 근로의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형태를 유지 할 경우 인가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저는아파트관리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격일제로근무하고있는데
>감시단속의 업무는 정신적,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적은 범위의 통상적 제한적일때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업장에서의 노동강도가
>이에 해당되는지와 해결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근로행태는 아파트주차장을
>뜯어내고 배수관을 설치하는일, 외부 가로등을 시설 하는일, 건물내부의 누수 방수작업
>전기안전관리자와 교대업무의 중복, 모타의 해체및신설, 공사성 업무의 자체해결강요등..
>강요를 받고 육체적으로 힘든일을 하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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