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0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4대사회보험의 가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귀하의 입사와 동시에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 또는 채권대행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한 소득파악이 용이하므로 채권회수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005년 7월부터는 월소득 120만원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에 대한 압류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또는 채권회수 대행회사에서 귀하의 급여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조치 등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변제독촉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월120만원미만 소득자에 대한 급여압류금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소개하는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179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카드대금 연체등의 신용불량자 인데요
>취업을 했습니다.
>이력서 및 기타 서류들은 제출했는데
>신불자라는 얘기를 않했거든요
>혹시 4대보험 가입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3000만원 정도가 연체인데
>우선적으로 어떤것을 처리해야 되나 싶어서요
>급여가 100만원인데 생활비 빼고 한달에 20만원 정도 상환하려고 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를 가야하는건지 취업한 회사 사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법 1 2013.04.06 6133
고용보험 대표이사의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2009.08.12 6133
임금·퇴직금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2012.11.15 61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심사 청구(가족 간병 이유) 1 2010.04.08 6127
기타 외국인 인턴 급여 지급 1 2009.08.24 6127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결근,병가로 인해 입원/한 수습직원 채용거부 가능한... 1 2017.12.11 6125
» 임금·퇴직금 신불자 취업 규정이 있나요? (급여압류의 범위 등) 2006.06.28 6124
휴일·휴가 연차를사용함에 있어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4.09.11 6123
근로계약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질문드려요 1 file 2016.04.28 61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1
기타 입사지원서 보관 기간 1 2019.07.15 6119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마지막 급여 문제 2 2013.06.16 6118
노동조합 노조가입비 1 2010.08.11 61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방법 1 2012.02.25 6115
여성 산전 후 휴가 급여 계산법 문의 1 2010.01.11 6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1 2010.12.10 6113
☞실업급여가능한가요(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미납상태!!) 2006.05.16 61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4.05.25 6111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2020.12.09 6109
고용보험 퇴직한지 10개월이 되가는 직장에서 4대 보험료를 미납하여 제가 ... 1 2018.12.14 6109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