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구별없음)이라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면(=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통상의 근로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경영이 어려원서 퇴사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헤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문제는 회사의 부탁으로 직원의 신분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워
>할수없이 제가 이 회사 법인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는 아니고 주주또한 아닙니다.
>
>등기이사로 되어 있다고 해서 추가적인 급여나 수당등을 일절 받은적도 없고
>이사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고
>퇴사후에도 받지는 않을것입니다.
>
>이럴 경우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구별없음)이라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면(=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통상의 근로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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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경영이 어려원서 퇴사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헤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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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사의 부탁으로 직원의 신분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워
>할수없이 제가 이 회사 법인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는 아니고 주주또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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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로 되어 있다고 해서 추가적인 급여나 수당등을 일절 받은적도 없고
>이사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고
>퇴사후에도 받지는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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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