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28 2010.04.08 00:36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간병 때문에 4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서류 상의 문제는 거의 없는 듯 합니다)하고 교육도 받았는데 결국 담당자가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화 연락을 해왔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어머니께서 최근 한달에 한두번 정도로 병원을 자주 안가셨다는 부분과 제 연가가 16일 남았다는 부분을 이유로 그렇다고 합니다

 

허나 어머니께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가셔야되지만, 병원비가 아까워서(의료급여 대상자셨다가 제외되셨음) 병원을 자주 못가시고, 집에 누워계시면서 약을 드시거나 한의원에 다니시며 버티셨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는 저에게 연차를 허가하는 직속 상급자가 아닌,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연차가 16일 남았으며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1년에 5일을 몰아서 여름휴가를 가는 외에는 단 하루의 연차도 허락하지 않는데 말입니다(4년 근무하는 매년 5~6일의 연차 밖에 사용못했습니다)

 

 

어머니와 동거하는 가족이 저 밖에 없어 회사를 그만둔 이후로 간병은 물론, 살림살이는 제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

 

미비된 서류가 없어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회사 그만 둘 당시의 사정은 헤아리지 않고 병원을 자주 못갔다는 부분만 계속 추궁하는 게 아쉽습니다

 

 만약 심사 청구를 한다 해도 통과가 힘들까요?

 

인터넷으로 심사 청구를 하고싶은데 담당자는 열흘 가까이 수급불인정통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심사청구하려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라고 내키지도 않는 말을 하네요

 

소득도 없는데 차타고 고용지원센터만 계속 왔다갔다하는 게 지치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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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심사청구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쉽게 포기하지는 마세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각종의 퇴직사유에 명확히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의례적으로 사용되는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2008.4)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3호에 해당하는 내용("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한 퇴직으로서 고용지원센터 내부적인 평가기준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누구라도 이직했을 것' 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쉽게 포기하시는 것 보다는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사청구 방법은 서면제출(방문제출,우편제출,온라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드시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편의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 온라인신청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심사청구시 반드시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담당자에게 조속히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eiac.ei.go.kr/eiac/cyber/my_search.j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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