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돌이 2014.03.17 12:12

작년 여름 회사 야유회에서 바다에서 제트스키(수상스키)를 타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치료중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가는 야유회는 아닙니다. (출근인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내에 여러개의 반(팀)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봄,가을에 1번씩 야유회를 갑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야유회 비용은 각자 회비를 걷어서 갑니다. (야유회 비용중 일부는 사장님이 지원금을 약간 보탰음)


사고당시 야유회에서는  반장과 반원들이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고, 팀장도 참석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반원중에 제트스키(수상스키)를 가져와서 바다에서 놀았는데 제가 뒤에 타고있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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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각종 행사에 참여한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사 참가 시간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업주가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지 팀별(반별) 사적 모임에 의해 이루어진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나 사적 모임이라 하더라도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어 있으며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에 사용자가 관여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관련 판례>
    대법92누11107, 1992.10.09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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