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큼한걸 2017.01.08 10:39

저희 회사 휴일 사규에 조항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유급)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2. 창립기념일

3. 근로자의 날

질문내용: 위와 같이 사규가 정해져 있어 일근자는 유급 휴일을 적용받고 있는데 교대근무가 신설되면서 1)항에 대해 교대근무자에게

                 적용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사규를 적용하여 교대근무자도 휴일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7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가 신설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사용자가 자기 임의대로 유급휴일로 사규에 정한 공휴일을 교대근무자에게만 적용제외 할 수 없습니다.
    2.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회사 이전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문의 2005.07.04 465
회사 이전 2004.03.13 638
임금·퇴직금 회사 이사시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0.06.11 619
고용보험 회사 이사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1.06.04 678
회사 이사가 이런 레포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2.09.04 575
» 휴일·휴가 회사 유급휴일일 교대근무자 특근 적용관련 1 2017.01.08 962
기타 회사 운영회비 관련 1 2021.04.26 358
임금·퇴직금 회사 영업양도 후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질문 2 2021.03.14 278
임금·퇴직금 회사 영업양도 소속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질문 1 2021.03.28 437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6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82
기타 회사 업무외 작업지시에 대한 억울 합니다. 1 2020.11.30 624
산업재해 회사 업무 수행시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 2013.11.06 1629
임금·퇴직금 회사 양도시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문의 2 2011.04.28 2305
회사 양도로 인한 퇴사시 급여정리 2006.09.07 903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일정 후 술을 마신뒤 귀가도중 의 사고발생. 3 2010.11.18 2873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인사사고 1 2014.03.17 1923
기타 회사 신입 첫 날 회식 때,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2010.11.24 4605
임금·퇴직금 회사 승계시 퇴직연금 전환방법 1 2021.02.17 1443
기타 회사 승계되면서 년차승계 1 2012.05.02 2029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