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끼화장 2016.02.17 14:16

퇴직급여 미지급에 관한 상담을 받으려합니다

14년 7월 17일 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엿고 퇴직급여가 얼마나나오는지는 인지하고있습니다만

최근 2월초에 퇴직급여 미지급관련 문의를 회사에 하였고

 회사에 돈이없고 관련 정보도없어 미지급이되었는지 모르겟다 연락을받아

어떻기 지급할계획인지 알려달라고한후 기다리는중에

회사가 파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수 없고 사장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어떻게 퇴직급여를 지급할것인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퇴직당시 사직서를 낸게아니라 인력사무소를 통해 갑을플라스틱 회사 생산직에서 일하고있었는데

(하이웍스라는 사무소를통해) 일이없어서 출근을 안시키다가 퇴직이된 경우였고

일이생겨 다시 다른 사무소를 통해 일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퇴직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갑을플라스틱은 2백여명정도 재직중이고

하이웍스는 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관련 팀장이라는 사람과의 연락으론 알수가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 귀하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조업체에 근로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해당 제조업체에서 근로제공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용역업체이건 인력소개업체이건 해당 업체가 단순히 제조업체에 일자리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귀하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한바 없고 해당 제조업체에서 귀하의 근로제공과 근태관리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하였다면 해당 제조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해당사업장의 파업여부가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시급하게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을 찾아가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3.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접수한 후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때 해당 제조업체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임금 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을 준비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입증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이를 소지하여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300만원 이하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지금 받는급여와 최저임금 차이를 알고싶어요 1 2016.02.28 703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의무 1 2016.02.28 881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대기발령 2 2016.02.28 4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제도와주세요ㅜㅜ 1 2016.02.27 263
임금·퇴직금 5일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2.27 322
임금·퇴직금 퇴직 후 고정 성과급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1 2016.02.27 641
해고·징계 해고 3일전 일방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2.26 56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16.02.26 1195
산업재해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시 사고 산재여부 1 2016.02.26 7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1 2016.02.26 20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문의 1 2016.02.26 324
고용보험 육아휴직은 별개인데.. 상사가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습니다. 1 2016.02.26 843
임금·퇴직금 네트제 임금체불 및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2.26 2313
휴일·휴가 선거날 공휴일인데 근무시 2 2016.02.26 1396
임금·퇴직금 직원 사망시 급여 지급은 어디로? 1 2016.02.26 4860
해고·징계 급여 감봉처분 여부 1 2016.02.26 399
휴일·휴가 파견직 월차 문의드려요^*^ 1 2016.02.26 1020
근로계약 퇴사30일 손해배상 1 2016.02.26 10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6.02.26 304
근로계약 감단직입니다. 업무분야 1 2016.02.25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