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n47 2016.02.17 17:22

2015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 "다"판정으로 3개월간 휴직

질병치료중으로 대학병원 소견서상 업무복귀 가능하다는 소견서 받고 복직 예정입니다

3개월간 휴직하였는데, 배치전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업무 변경은 없으며, 같은 업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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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2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 체결후 배치전 건강검진은 받으셨으니 이후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검진을 다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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