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림 2016.02.15 16:50
안녕하세요, 방 탈출 체험 게임방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구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위반되고 있는 조항들을 모아봤어요.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일일 12시간 짧은 식사 외엔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이 노동 중}

{사흘 노동 하루 휴식으로 1주일에 1일 혹은 2일 휴식 중이에요 주 최소 노동시간은 60시간이고 최대는 72시간 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실제 휴게시간 없이 빠르게 점심과 저녁만 챙겨 먹습니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혀 이뤄지지 않아요}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고 휴일도 없어요}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주휴나 추가수당이 없다는 사장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고 휴가도 없었어요}

기본급은 180만원이고 성과급 별도로 받고 있구요 성실하게 나오면 이십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십니다.

위에는 쓰이지 않았지만, 계약에 명시되지 않고 사장님이 따로 말씀하신 건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사장님이랑 직원들이랑 같이 했어요...

이 경우 체불되는 임금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0조의 휴게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이내에서 )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씩 주5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5일 개근할 경우 1일의 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주휴일 미부여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미부여한 주휴일만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역시 부여된바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분만큼 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대... 1 2016.02.25 1146
고용보험 사업장이전 카풀지원시 실업급여 1 2016.02.25 74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일자가 어떻게되는가요? 1 2016.02.25 1216
임금·퇴직금 청소용역비 일용직 근로소득신고 관련 적격증빙 처리 문의 1 2016.02.25 47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 2016.02.25 2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2 2016.02.25 811
산업재해 산업재해 2 2016.02.25 533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판매인센티브)관련.. 2 2016.02.25 1067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위한 거주지 이전시 실업급여 1 2016.02.25 1247
휴일·휴가 취업규칙 제 36조 (연차 유급휴가) 에 관하여 1 2016.02.25 3829
해고·징계 희망퇴직권고 1 2016.02.25 589
임금·퇴직금 주 24시간 근무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6.02.25 2185
기타 연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24 77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6.02.24 112
휴일·휴가 무급휴가일수 기간 1 2016.02.24 182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2.24 6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1 2016.02.24 1105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해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2 2016.02.24 522
기타 교육기간(수습) 마치고 근로계약서 전 그만 둘 경우 교육비 차감... 3 2016.02.24 3615
휴일·휴가 경조휴가 후 미복직 퇴사자 1 2016.02.24 433
Board Pagination Prev 1 ...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