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혀니 2016.02.16 11:56

안녕하세요. 인사/총무업무를 맡고 있던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 입니다.

2015년 11월 말에 입사 하였고, 2016년 2월 2일부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당시 전임자가 퇴사하게 되어 제가 입사하게 되었고, 가족 같은 분위기 이고 전임자가 퇴사하

게 되더라도 윗분들에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실꺼다 라면서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1주일 인수인계 후 전임자는 퇴사 하였고,

기존에 들었던 내용과 달리 직속 상사 없이 제가 업무 처리를 주도적으로 해야했고, 업무 처리를 여쭤봐도 인수인계 받지 않았냐 , 니가 알아서 해라 라는 반응 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퇴사 한 전임자에게 거의 한달가량을 계속 연락하면서 겨우겨우 업무처리를 해나갔고,

업무 분위기도 가족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대화가 전혀 없고 사무실에서 담소는 커녕 점심시간에도 밥만먹고 바로 업무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도 15일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6일만 사용 가능 하다가. 2016년 에 9일로 인심쓰듯이 늘려주는 등

힘든점이 많았습니다.

 

점차 심적으로 부분이 너무 커졌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동료가 없다는 부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그 회사조직 문화에 융합을 못한것이라고 생각하긴 하며,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추후 후임자 채용 시 업무인수인계등을 해줄 의향도 충분히 있구요..

그래서 2월 1일 업무 종료 후 자필 사직서와 함께 제가 하고 있던 업무처리한 기록을 남기고, 또한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구두로만 전해 줬던것을 메모한 노트를 함께 인수인계서 라는 명목으로 남겨두고 (연말정산 업무 였는데 전부 자료 취합하여 회사의 세무를 봐주던 세무사 사무실로 이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회사에서 내용증명이 와서 저의 무단퇴사로 인해 업무가 마비 되었고,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보상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측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간략히 알아본 결과

1.회사에서 소송을 할 경우 저의 퇴사로 인해 인과관계가 확실한 손해가 인정되야 한다는데 저와 같은 경우 그것이 가능 할까요?

2. 앞으로의 대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돈을 많이 모아 두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소송까지 갈경우 비용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게 될까요? ( 이 부분이 가장 걱정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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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정확하게 사업장내에서 담당한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으나 회계나 총무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우 귀하가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부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느끼는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귀하의 부재(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그 손해액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귀하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과정에서 귀하가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경위등을 살펴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귀하의 담당업무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귀하가 담당 업무에 관해 인수인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증하시는 것이 관건일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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