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든뚜든 2016.02.16 13:01

- 우리 회사는 몇 년 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일반계약직/사업계약직을  구분하여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사업계약직은 사업이 계속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하는 계약직이며, 공고로 이러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몇 개월 후  oo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직종(00직)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00직 운영시 별도의 규정을 만들지 않고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을 적용 운영하였으며(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동일) 직급 체계 및 보수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이후 00직으로 채용공고를 진행하여 저와 몇명의 직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채용 과정을 거쳐 00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채용공고시 새로운 직종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승진에 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규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을때는 정규직과 동일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환 및 입사한 00직들은 이후 00직이 의해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전환 및 채용된 oo직 직원들은 위탁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00직종이 만들어진 이후 일부 직원은 고유사업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몇개월 후 위탁사업이 고유사업으로 바뀌면서  업무간 구분 없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 00직을 만든 이후부터 정규직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평정도 직종 구분없이 직급별로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봉인상, 성과급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 00직은 같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승진이 되지 않는 직종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로 승진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oo직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한 00직 TO을 정규직TO로 전환하여 정규직 승진 및 채용의 TO로 활용하였습니다.


문의)
1. 회사에서는 승진 대상자의 최소한의 재직기간은 3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의 근속기간은 3년이 지났고 올해 승진 대상자입니다. 허나 회사에서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승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고시 명시된 내용도 없으며 근무평가, 취업규칙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승진대상자도 되지 않는 것이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되는데 승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요구가 당연하다고 하면 제가 승진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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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해당 직군의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와 별도의 임금체계(호봉승급등)와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을 별도의 직군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해 온 것이 아니라면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해당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승진이나 승급의 대상이 된다면 이에 따란 해당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상적이라면 승진 및 승급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인상액과 수당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나 다수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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