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딸이아범 2016.02.16 19:14

안녕하세요??

현재 4살된 딸아이와 4월에 둘째가 출산 예정에 있는 아빠 입니다.

금년 2월에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최초로 남자육아휴직을 신청 하였습니다.

휴직기간은 16년 5월 ~ 17년 5월로 1년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에서는 국내 및 미국에도 남자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사례나 관련 근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사례나 근거 자료가 있으면 받아볼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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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23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개념없는 사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사례에 무관하게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조건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혹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동법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2회로 나눠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무조건 부여해야 하며 시기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 및 기간만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부여의무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 37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것은 주차질서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등의 행정제재가 아닌 법위반에 따른 범죄이며 이에 대해 벌금이라는 형사상 처벌이 가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벌금부과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60조를 근거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의 부여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법위반 사실에 대해 고소나 진정을 제기할 것임을 고지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딸딸이아범 2016.02.24 09:20작성
    감사합니다.
    긴...싸움이 될꺼 같긴 하네요...
    휴직을 신청 하였는데 아직 결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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