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미쪼아 2016.02.11 15:56

입사일 : 96. 11. 1

퇴사일 : 14. 8. 31

마지막 연차수당을 13.11.1~14.8.31   19일로 계산을 했는데요.

마지막 연차수당이 1년이 안돼도 위와 같이 계산해서 지급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할 때 포함시켜야할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한 금액으로 하는건가요?

마지막 연차수당 19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3/12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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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9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재직중인 상태에서 80% 이상을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8월 31일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간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이 확정된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서 퇴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2014년 8월 퇴사할 경우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2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13년 10월 31일까지 미사용분에 대해 2013년 11월 1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2014년 8월 퇴사일 이전에 확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인 만큼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 사이 1년에 대해 2013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4년 10월 31일까지 미사용시 2014년 11월 1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확정되는데,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인 만큼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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