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달 1년 4개월간 다닌 회사를 회사 사정(경영약화)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아무리 기다려도 서류 처리를  직접 해주지 않아 저번주에 퇴직한 회사에 방문하여 이직화인서를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저번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돈도 부족하고 해서 친구회사에서 물품 수량을 파악하는 알바 2틀을 했습니다. 어제 메일을 보니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가 메일이 왔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
밀린월급도 있어서 꼭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19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없어용 2016.02.19 18:02작성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이 일용알바 실업 인정인지.. 1년4개월을 다닌 회사의 실업을 인정받은건지 알 수 있을까요..? 신청이 가능할까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보육수당 지급 문의 1 2016.02.23 16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4 2016.02.23 2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문의 1 2016.02.23 46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6.02.23 176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근무(감시적단속적근로자) 1 2016.02.23 104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의 건 1 2016.02.23 318
임금·퇴직금 상여포함 연봉에 관한 문의 1 2016.02.23 2185
기타 회사대 회사의 도급계약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16.02.22 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1 2016.02.22 27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요 1 2016.02.22 340
임금·퇴직금 미지급연차수당 퇴직금 산정방식 의문점. 1 2016.02.22 473
임금·퇴직금 돈이 안들어오네요 2 2016.02.22 207
근로계약 계속 근로에 대한 유권해석 1 2016.02.22 172
근로계약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6.02.22 483
기타 부서장으로 부터 지속/반복적 면담을 통해 우회적인 명예퇴직을 ... 2 2016.02.22 74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위반 1 2016.02.21 6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하려고 하는데요..식대 포함인지... 1 2016.02.21 81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수당 1 2016.02.21 281
임금·퇴직금 마지막 근무달 임금과 퇴직금 1 2016.02.20 1002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수당지급 1 2016.02.20 522
Board Pagination Prev 1 ...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