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보 2016.02.12 09:56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시 전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 되었는데, 권고사직서를 계약서 형태로 작성하면서 일체의 서약에 의한 채무를 지지 않는 것을 퇴직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종업계 이직금지 등에 관한 서약은 작성하지 않았고 혹시 입사시점에 서약을 했었다 하더라도 퇴직 계약에의해 무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확실한 것은 위와 같은 퇴사 조건에 양측 합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회사의 사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퇴직 후라면 사규의 적용은 받지 않을텐데요,


그리고 이직을 하였는데, 당장 맡은 일은 유사한 일이 아니지만, 제가 할 수도 있는 일 중에는 전 회사에서 하던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일부 유사한 일도 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니다. 비슷한 일이라는 것은 장난감 개발입니다.(보안을 위해 장난감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합니다.)

비슷한 종류의 제품 개발을 새 회사에서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이 SW 에서 거의 전부가 오픈소스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회사에서 사용하던 일부 오픈소스 아닌 부분은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오픈소스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개인이라도 이 오픈소스들을 사용해서 쉽게 장난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픈소스라 함은 리눅스와 같이 그 소스코드 일체가 공개되어 있으며, 관련한 공개 포럼이 무수하게 개설되어있고 누구나 해당 오픈소스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특정 오픈소스는 회사에서 이들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 회사가 개발한 소스코드 일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라이센스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라이센스(GPL, GPL2, ...)들에 따르면 오히려 회사에서 이들을 사용하면서 소스코드 공개를 거부한다면 관련 라이센스 관리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난감을 직전회사에서 처음 만들어본 것도 아니며, 전전 회사에서부터 장난감을 만들어왔습니다. 즉 장난감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 회사에서 처음 습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현재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하던 것 처럼 장난감을 개발한다면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영업비밀 보호 법률의 위반이 될까요?


(참고로 저의 권고사직은 회사 경영 악화에 의한 회사 구조조정에 따른 비 자발적 퇴사의 경우입니다. 스카웃 혹은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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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9 16:34작성
    1. 일반적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설하여 이전 사업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별도의 영업비밀보호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다만 여기서 문제는 사용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관계되어 있는지? 근로자가 어떤 경위로 퇴직했는지? 공공의 이익이나 기타 사정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사용자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며 귀하가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한 것이 해당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할 경우 실제 이전 사업주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기술 혹은 경영상의 정보가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것이며 설령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이에 따라 이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보호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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