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tra7 2016.02.07 10:41
안녕하세요
저희는 4교대 근무입니다
주야비휴형태로 운영됩니다

1.사업장에서 계속 주야비휴 교대근무는 일반주간근무자와 비교하여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이 모자른다고 하는데 교대근무와 일반주간근무자를 비교하는게 맞나요 정말 저희는 근무시간이 모자른 걸까요 ?
2.근무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수없나요?
3.교대근무이다 보니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바꿔서 조정하고 있는데 근무바꾼것을 연차로 간주하여 결재받으라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저희는 사업장에서 저렇게 하라고 하면 꼭 따라야 하는건가요?
4. 주야비휴패턴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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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16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간과 야간 근무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게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위치하는지 여부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은 해당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3. 즉,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1주 40시간의 실제 근로가 발생하며 1주 5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분 유급)따라서 1주 40시간의 실근로와 8시간의 주휴를 합하여 1주 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한달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월 총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비번일로 인해 월 실근로시간수가 주휴를 포함하여 209시간에 못미치는 것을 두고 아마도 근로시간이 모자란다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단시간 근로라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을 초과할 경우라면 이는 초과근로(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월 총근로시간수만으로 소정근로에 미달한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4. 교대근무의 경우 월 총근로시간수는 [주간 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365일/12개월/4(교대)= 월 실근로시간 수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1일 8시간의 초과여부나, 야간근무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야간근로의 존재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시간수를 구합니다.

    5. 근무를 바꾼다는 의미가 주간이나 야간 근무일에 쉰다는 의미라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를 연차휴가로 소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antra7 2016.04.25 12:0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답글 남깁니다.
    5번 답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차소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직원이 연차냈을 때 또 다른직원이 대체근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대체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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