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토리 2016.02.02 20:21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위해서 몇가지 문제가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은 회사를 3년7개월정도 다니다가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사유는 누나가 자궁암으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돌볼사람이 더이상 없어서 제가 간병을 하기 위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상황은 회사에다가 휴직요청을 하였더니 한달여간의 휴직기간을 줬지만 치료기간이 길어져  회사와 얘기 후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처리하기로 했는데 무슨 사유에서인지 개인사유로 퇴직처리를 하여서 실업급여는 간병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궁금한것은

1.회사측에다가 전화를 해서 퇴직사유가 잘못됬다고 했더니 권고사직으로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저같은경우에는 어차피 가족간병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때문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사유를 변경해달라 했더니 벌금문제로 인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벌금이 300만원 된다고합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혹시나 회사가 일부러 저러는건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퇴직사유를 변경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또는 회사가 퇴직사유를 그냥 변경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불이익없이요.


두번째로  상담받는김에 간병으로 인한 수급자격을 여쭤보니 서류가 엄청 많더라구요

문제되는것이 --퇴사일 이전에 받은 간병대상자의 진단(30일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지 확인)-- 이라는 진단 서류가 필요로 한데 일단 누나가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제 퇴사일 이전에 받아놓은 진단서들이 몇개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서에는 30일 이상의 간병이 필요하다라는 정확한 문구는  나와있지 않고 단지 자궁암으로 인해서 무슨 치료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받다가 퇴원했다라는 것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진단서가 3일짜리부터 23일짜리 다양합니다  입.퇴원을 계속 해오고 있어서요.

물론 치료는 향후 계속 해야되니 그런 문구를 필요로 한다면 의사한테 가서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날짜가 제 퇴사일 이후니까 안될것 같구요

그냥 자궁경부암 진단받은 진단서만 가져가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현재 가족은 아버지,저,누나 이렇게 세가족입니다. 어머니는 저 어릴때 이혼하셔서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등본상에는 없고 가족관계증명서에만 나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 계셔서 생업을 하시다보니 서울까지 와서 간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저와 고모가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간병해오다가 이번에 제가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서 제가 전담으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누나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야 하는데 누나는 일찍이 서울로 올라와 주소이전을해 등록지가 서울로 되어있고 주소이전을 하면서 세대주로서 혼자 등본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는 시골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저만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나옵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상담을 받아보니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누나옆에서 간병을 했다는것을 서류로 증명을 할수있냐고 물어보더군요 물론 저는 이해가 안된상태에서 그런 서류가 도대체 머가 있겠냐고 반문했더니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는 대답밖에 없었습니다. 등본에 같이 나와있지 않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건 우리가족이 세명뿐인데 아버지는 시골에 계시고 누가 누나를 간병을 할수있겠냐 가족관계증명서에 보면 형제라고는 나밖에 없고 부모라고는 아버지밖에 없는데...일단 상담해주신분은 정식 담당자분이 아니시라 말씀을 회피하셨지만 아마도 간병을 했다는 서류가 필요할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증명을 해야하는지.. 정말 등본상에 같이 나와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제지간인데도 수급자격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이걸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만일 수급을 하게 된다면

제가 12월 5일까지 정식 업무를 하다가 31일까지 휴직 후 그 즉시 31일로 퇴사처리가 됐습니다.

11월까지는 정식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였고 12월한달은 휴직으로 인하여 기본급이라 하여 평소에 받던 월급 반절밖에  못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산정시 퇴사 전 3개월 월급을 합한 금액에 평균을 내어 50%를 산정해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제가

휴직한달동안 받은 월급으로 인해 평균값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정식월급을 받은 9~11월까지의 월급 평균을 산정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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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2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실제 사용자가 귀하가 가족의 돌봄을 위해 휴직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더 이상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권고한 경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이고, 해당 사직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등)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허위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정신청을 제기하고 해당 사직사유등이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사직한 상황을 입증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요청한 후 이에 근거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로서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점을 계속하여 주장할 것인 만큼 사용자의 주장을 뒤집어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3.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른 조항을 활용해야 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여기서는 귀하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상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이 필요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귀하에게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귀하가 아니면 해당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점을 가족관계 증명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누나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귀하에게 배송되는 우편물의 주소지나, 이웃의 증언,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5.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해당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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