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2 2016.02.02 23:14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형)부담금 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면 되는데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첫째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않고 가족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둘째, 복리후생성격의 복지포인트

셋째,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기업주의 재량에따라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입니다.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에는  기타금품으로 되여 있어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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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2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다 10421)

    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보수규정에 가족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복지포인트의 경우, 기존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가 나오는가 하면 고등법원에서는 다시금 이를 부정하는 판례가 나오는등 명확하게 임금성이 정립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이는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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