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현재 근무중인데요 입사일이 2013.11.01~2014.10.31까지 퇴직금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평균임금 시점이 2014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한 요건에 근로자 또는 배우자 질병으로 6개월이상 요양일때 중간정산을 하는데 이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치과 치료를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해주라고 하면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중인데요 입사일이 2013.11.01~2014.10.31까지 퇴직금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평균임금 시점이 2014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한 요건에 근로자 또는 배우자 질병으로 6개월이상 요양일때 중간정산을 하는데 이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치과 치료를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해주라고 하면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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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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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응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