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쏘♥ 2016.02.03 22:07
안녕하세요

이번16년 1월 30일 날짜로 퇴사했습니다
ㅡ그러면 14일이내인 16년 2월 13일까지 퇴직금지급해달라고 햇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제가 14년03월7일 쯤 입사후 16년1월30일까지 약 1년10개월일했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4대보험이 들어간 15년1월1일부터 계산해서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가 자기가게의 정식직원이 됬다고 생각햇다고하더군요. 미리언질도 받지않았습니다.
전 입사날짜로 부터 1년 10개월치를 달라고했고요
근데 10개월치(입사부터14년12월까지)는 월급에포함되었다고하더군요. 처음듣는말입니다. 이 10개월 기간에는 4대보험도 안된기간입니다. 가게가힘들어서 4대보험은안된다하길래 그럼 어쩔수없죠라고대답했구요 근데 전 10개월치 월급에 4대보험포함이라는건 알고있었지만 퇴직금까지 포함이 엿다는건 마지막일한 날 알앗습니다.
너가 1년10개월치 다받으면 자긴 4대보험도 다시 신청해야한다고 하면서 그럼그때 월급으로 받은거 다토해야한다고했습니다.
ㅡ 이 주장이맞나요.? 10개월치 퇴직금때문에 4대보험다시 신청해야하고 그걸로 인해 발생된 세금도 제가 다 지급해야하나요? 이부분에서 제가 사장님으로 부터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급여명세서도 받은 적도 없어서 10개월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었다는것조차 몰랐고
근로계약서조차 안썼습니다.
퇴직금문제로 싸울때 퇴직금을우리월급에서 10만원씩 때서 하자라고 말햇던 사람입니다...
ㅡ4대보험도입사할때안써서 과태료물고 근로계약서안써도과태료라던데 얼마씩일까요? 근로계약서 쓰자고 말까지했는데도 사장님께서 자기는 잘모른다고 안썻습니다.
ㅡ신고는 2 월13일이후부터 가능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5.1.1. 이전 기간에 대해 매월 귀하에게 지급하던 월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일축하셔도 됩니다.

    2.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은 한달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신고를 하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절반을 원천징수하고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여 관할 징수 공단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일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2014년 3월부터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급여지급내역이나 출퇴근 기록등을 첨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용자가 위협하는 것처럼,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납부했어야 할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등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점을 들어 귀하의 부담액을 강조하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 회피의 방법으로 활용한 것인데, 설사 해당 부담이 있더라도 사용자 역시 절반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부담금에 따른 사회보험의 혜택을 볼수 있는 만큼 근로자에게 손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우선은 퇴직금을 전체기간에 대해 지급청구하시고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겨우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 2가지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1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1월 31일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고용의제 2 2016.02.16 413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 거절 및 4대보험 퇴사사유 임의 변경 1 2016.02.16 2416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896
임금·퇴직금 문의 1 2016.02.15 69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71
고용보험 해외 현지 회사 해외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귀국 후 실업... 1 2016.02.15 1525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무에 관한 질문 1 2016.02.15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ㅠㅠ 1 2016.02.15 309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입사시 임금규정에 미달된 금액지급 1 2016.02.15 135
여성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역순이어도 가능할까요? 1 2016.02.14 345
해고·징계 받아야되는 급여를 못받다가 받게됬는데 굼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6.02.14 1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알고싶습니다. 1 2016.02.14 557
노동조합 안경사 노조관련. 1 2016.02.14 361
최저임금 225시간 근로 급여 이십만원 1 2016.02.14 619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486
휴일·휴가 빨간날 근무수당의 1.5배 1 2016.02.13 6649
임금·퇴직금 일급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단가 계산방법 1 2016.02.13 18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해고 1 2016.02.12 537
기타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 2 2016.02.12 1418
Board Pagination Prev 1 ...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