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ess 2016.01.29 15:42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경력19년)입니다.

작년 12월 초 개원한 개인 정형외과에 경력자로 입사하게 되어 2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1월26일 저보고 그만두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그것두 1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시면서.....

입사당시 경력이 많은 분을 써서 좋다, 많이 도와달라고 하셔서 2달동안 열심히 근무 했습니다만 갑자기 청천벽력같은 말씀을 하셔서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개원초 원장님과 사모님과 같이 면접을 보긴 했으나 도와주시는걸로 알았는데 상담실장이라는 직급으로 같은 직원으로 근무한다는걸 차후에 알았습니다.다른 모든 직원들도 사모님이 같이 일하는건 몰랐다고 합니다.

병원근무경력도 없는 분이라 많이 도와주라고 하셔서 그냥 근무를 같이 했습니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의견충돌이 2~3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후로 별탈없이 지내왔는데..... 1/26일 갑자기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신거죠...저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1/28일날 그래도 1달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신거라 다른 직장을 알아볼수 있게 2월말까지 시간 요청을 부탁드렸는데..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상의해 보고 얘기해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알아보신후 수습기간3개월미만이라 한달의 시간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확히 어떻다라고 말씀은 안하시고 단지 병원과 안맞는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1/29일날 진료실에서 원장님과 사모님이 병원 사정상 2월 첫째주까지만 시간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30일날 전 진료 끝나고 원장님께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했고 왜 그러냐고, 시간을 드리고 싶다고 하시길래 전 서로 불편하니 오늘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서류 작성을 요청하셨고 저는 싫다고 했더니 원장님께서 노무사에게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니 굳이 안받아도 된다고 하셨다면서 강요는 안하겠다 하시더군요..

개원해서 진료기구부터 모든 것을 셋팅을 제가 다했습니다..물론 원장님과 상의하여 말이죠..

이런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게 아닌지요... 저는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입사 당시 수습기간에대하여 간단히 말씀은 하셨지만 급여는 정상적으로 정규직 급여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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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수습 기간등)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그 폭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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