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 4개월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2015.12.31일부로 퇴직하였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부득이 퇴사 후 2016.1.28일까지  일용직으로 재근무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일용직 급여가 들어오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런데 .. 아니면 제가 회사에 어떤 요청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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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 후 일용직으로 1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 것이라면 상용직 기간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후 퇴직시 퇴직사유 신고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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