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까지는 사측은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조합측에 제공 하였습니다.
올 해는 개인 신상 보호법과 관련하여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제공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 태도가 합당한 내용인가요...
전년도 까지는 사측은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조합측에 제공 하였습니다.
올 해는 개인 신상 보호법과 관련하여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제공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 태도가 합당한 내용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급여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2.11 | 820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6.02.11 | 718 | |
해고·징계 | 해고가 가능한가요? 1 | 2016.02.11 | 357 | |
근로계약 | 한시적 사업 (무기)근로계약체결건 1 | 2016.02.11 | 651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과 시정기간 문의 1 | 2016.02.11 | 1256 | |
근로계약 |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1 | 2016.02.11 | 249 | |
임금·퇴직금 | 연봉 계약 후 명절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분리지급 1 | 2016.02.10 | 1156 | |
기타 | 합동순찰 불법인가요 2 | 2016.02.09 | 83 | |
최저임금 | 월급제 최저임금 문의 1 | 2016.02.09 | 1280 | |
해고·징계 | 부당한 신입사원 밀어내기 1 | 2016.02.09 | 423 |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 연차문의 1 | 2016.02.09 | 45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및퇴직관련수당 1 | 2016.02.09 | 245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사유를 기재 하라고 할 경우 1 | 2016.02.08 | 4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6.02.08 | 117 | |
최저임금 | 경비종사자 월급여액 적법여부 2 | 2016.02.07 | 38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반환의무 , 법정최저임금 및 퇴직금에에 권리가 있는지 ... 1 | 2016.02.07 | 65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연차와 연장수당 2 | 2016.02.07 | 25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2 | 2016.02.06 | 319 | |
최저임금 | 밑에 내용을 잘못 적어서 다시한번 상담 부탁드릴께요. 1 | 2016.02.05 | 90 | |
근로계약 | 계속근로(파견직 2년 + 계약직 1년)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 2016.02.05 | 1718 |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인사고과 평가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조합원 개별동의를 바탕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