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돌이 2016.02.01 10:37

안녕하세요.

퇴사 시 연차 정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설명하기 복잡하지만...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매년 연차 정산이 없습니다. 알아서 연차 사용을 하라고 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연차 정산을 해준적이 없습니다.


2011년까지는 수기로 기록,

2012년부터 그룹웨어 도입으로 인하여 전산 처리

2012년 1월 1일 개인별 (기존 잔여 연차 + 2012년 생성분 지급) 지급 처리

 > 일괄적으로 매년 연차 15개 지급, 여름휴가는 별개로 사용

퇴사 시점에서 연차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    적용일자        종료일자        기본연차      사용일수      조정일수      잔여일수

2012    2012-01-01      2012-12-31        28               5              0              23

2013   2013-01-01     2013-12-31        15               4             23             34

2014   2014-01-01     2014-12-31        15               8             34             41

2015    2015-01-01       2015-12-31       15                7             41             49

2016   2016-01-01     2012-16-31        15                0             49                64


퇴사 시점에서의 연차 정산이 3년이내 미사용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몇개의 연차에 대해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1 2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퇴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업장 회계연도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기간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때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되는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출근율 80% 인지 여부를 따져 다음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를 1.1~12.31 사이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해 1.1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현금보상하는 것입니다.

    3. 즉, 귀하의 경우 2012.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2013.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연차휴가를 2013.1.1.~12.31 사이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하되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4.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사이2013.1.1.~12.31의 연차휴가산정기간 출근율을 통해 2014.1.1.에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4.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만료되는 기간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012.1.1.~12.31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3.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31.1.~12.31 사이 1년동안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데 이를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4.1.1.에 연차휴감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대충 당해 연차휴가산정기간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산정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2.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8일 중 이미 사용한 5일을 제외하고 남은 23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014.1.1.에 발생합니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한가지 이상한 점은 2013년 부터 매년 발생 연차휴가가 15일로 고정된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2년마다 가산연차일수가 1일씩 추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급여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11 82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02.11 718
해고·징계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6.02.11 357
근로계약 한시적 사업 (무기)근로계약체결건 1 2016.02.11 65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과 시정기간 문의 1 2016.02.11 1256
근로계약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1 2016.02.11 249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 후 명절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분리지급 1 2016.02.10 1156
기타 합동순찰 불법인가요 2 2016.02.09 83
최저임금 월급제 최저임금 문의 1 2016.02.09 1280
해고·징계 부당한 신입사원 밀어내기 1 2016.02.09 423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 연차문의 1 2016.02.09 4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퇴직관련수당 1 2016.02.09 24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사유를 기재 하라고 할 경우 1 2016.02.08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2.08 117
최저임금 경비종사자 월급여액 적법여부 2 2016.02.07 38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반환의무 , 법정최저임금 및 퇴직금에에 권리가 있는지 ... 1 2016.02.07 654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차와 연장수당 2 2016.02.07 25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2 2016.02.06 319
최저임금 밑에 내용을 잘못 적어서 다시한번 상담 부탁드릴께요. 1 2016.02.05 90
근로계약 계속근로(파견직 2년 + 계약직 1년)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2016.02.05 1718
Board Pagination Prev 1 ...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