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 예하의 콜센터 상담원입니다. 

도급계약으로 아웃소싱 회사 소속이구요. 거의 매년 도급계약은 새로 하거나 연장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야간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구요

문의드릴 사항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근무시간은 저녁 20:00~ 아침 08:00시 까지이며 공휴일에 상관없이 격일로 근무중입니다.

15년 근무시 매월 

기본급830,000    
시간외수당370,000    
야간근로수당390,000    
년차수당40,000    
만근수당120,000    
중식비100,000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연차가 2달에 1개씩 지급 받고 연차를 쓴 달의 급여는 연차수당 4만원이 제외 되는 식이었구요.(이런 방법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것도 위법이 아닌지?)

보통 안쓴기준 1,750000의 총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궁금한점은 16년 시급인상과 더불어 새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기본급은 89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중식비나 다른 항목에 조정을 하여 총급여는 같게 책정 된다고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수당도 낮추면 위법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받아왔던 받는 급여 및 올해 받아야 되는 최저 임금기준 월 급여가 얼마인지 궁급합니다.

제가 이전 상담글을 보고 계산해 보았는데요 맞는지 혹은 어떤부분이 틀렸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기본 근무시간 12시간 /365 /12달/ 2교대 로  182.5시간 산정 되었구요 반올림 후 *6030 하여 = 1103490

연장 근로휴식 1시간 제외한 3시간*365/12달/2교대 46에서 23시간 산정 후  *6030 하여 = 138690

야간 8시간*365/12달/2교대 121.66시간 산정 후 반올림하여 *6030 = 367830

주휴 8*4.34(월평균주) = 34.72 산정 후 반올림하여 35 * 6030  = 211050

총급여 1821060이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을 위한하였기에 근로계약서는 무효한게 맞는지와

식대와 같은 항목 포함 1821060인지 식대 비포함 기본급여와 수당만으로 1821060을 넘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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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4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급여액을 인상하고 기타 수당을 감액하여 총급여액을 동일하게 유지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중식대에 대해 감액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최저임금 기준 급여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제공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을 상담내용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근로- 1일 12시간 근로×365일/12개월/2=182.5시간
    ●주휴수당-약 24시간- 격일근무이기 때문에 1일 8시간×365일/12/2=약 122시간의 소정근로 발생/ 한주로 따지면 122시간/4.34주=28시간/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대해 1주 8시간의 주휴가 부여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일 경우 약 5.6시간의 주휴 부여(28시간/40시간×8시간)=한달로 따지면 5.6시간×4.34주=약 24시간 발생
    ●연장근로 1일 4시간×365일/12/2=60.8시간×0.5배=30.4시간.
    ●야간근로 1일 8시간×365일/12/2=121.6시간×0.5=60.8시간.

    ■월 총근로시수=약 309시간.×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1,863,270원

    귀하의 급여액중 중식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위 최저임금 기준 급여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의 경우, 1개월의 출근성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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