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햇살121 2016.01.28 19:55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까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마냥 쉴 수가 없어서 1월 21일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구인광고를 보

 

고 일당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오전 6시 50분경 파견업체에 도착 후 업체 직원이  제 신분증을 복사하고 그 복사본에 제 계좌번호를 기재하

 

였구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하였니다. 전 당연히 그날 저녁 일당이 입금되는줄 알고 저녁 늦

 

은시간 확인해 보니 입금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오전 10시 저를 회사지 차량 이동시켜 준 직원

 

에게 전화를 거니 통화중이어서 5분뒤 다시걸었는데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다른 직원분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지업체에 가는 중이니 출퇴근 카드 업체에서 확인 후 입금 처리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제 계좌번호도 모르더라구요. 다시 물어보는거 보니 분명 신분증복사본에 기재하였는데. 그래서 오후4시 16

 

분 문자로 아직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글을 보냈으나 한시간 동

 

안 답변이 없길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담당자가 없으니 오시면

 

바로 내용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주말이 되도록 입금이 되지 않았구요. 그리서 월요일(1월 25일) 오후

 

3시 넘어서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얘기하니 귀찮아하면서 바빠서 처

 

리 못했다며 다시 계좌번호 적었냐고 저번과 똑같이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근무한 날 혹시나해서 출

 

퇴근 기록카드 사진을 찍어둔게 있었는데 그걸 문자로 보내드리면 되냐고 하니 보내라며 늦어도 내일(1월(2

 

6일) 확실히 입금 될거라하여 출,퇴근 기록카드와 계좌번호를 다시 문자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입금되지


않았고, 1월 28일 전화를 해서 임금 입금에 대해 이야기하니 오늘 꼭 주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입금이 되지


않고 있네요.

 

지금껏 전화 7회(더하고 싶었으나 울화통이 치밀어 올라 최소한 으로 한거구요), 문자 3통을 보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당 몇만원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필요할 땐 그렇게 부리다가 부리고 나서는 나몰라라 하니

 

파견업체의 나몰라라 하니 행동에 너무 화가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은 마음입니

 

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내용은

 

1. 무등록(허가)파견업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무허가 파견업체가 상당수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2. 일당직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시키지 않은 것도 불법인가요?

입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름 후 노동부에 신고조치 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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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업소개소의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라 지방지치단체(시, 군, 구청등)에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대부분 워크넷( https://www.work.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직업소개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 부서나 경제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등록, 허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파견업체인 경우 파견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근로자파견업체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사후 14일 경과하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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