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다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저의 소송에 대한 쟁점은 재임용거부처분취소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변경 시행에 대한 무효소송입니다.
그런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무효소송에서 일부승소를 하였습니다.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2.3.22. 에 변경한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연봉제의 변경 및 시행은 무효이다.
2. 원고(본인)는 2002.1.1부터 2010.3.1까지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하였다. 재임용기간은 2000.9.1.부터 2002.8.31까지 다음 재임용은 2002.9.1.
이며 2002.9.1.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라는 판결내용입니다. 즉, 연봉제의 시행은 무효지만 연봉계약은 다음 재임용부터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질문1.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변경 및 시행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체결한 연봉계약이 연봉제가 무효가 된다면 연봉계약 또한 무효가 되어 원래대로 호봉제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법률에 근거하여 설명부탁합니다.)
질문2. 판례는 재임용을 학교와 교원과의 새로운 고용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임용기간중인 2002.1.1.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판결은 2002.1.1.에 연봉계약을 하였지만 2002.9.1. 재임용된 시점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연봉제)을 수용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9.1.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면 이 유효성은 2002.1.1.체결한 연봉계약이 유효하여야만 2002.9.1.부터의 변경된 취업규칙 또한 유효한 것이 아닌지 법률에 근거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질문3. 만약 "질문2"에서의 답이 2002.1.1.에 체결한 연봉계약이 유효해야지만이 2002.9.1부터의 변경된 취업규칙도 유효하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재임용시점인 2002.9.1.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해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법률에 근거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기존 호봉제가 어떤 경위로 연봉제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사업장에서 정관등에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시행의 전제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은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되었기 때문에 의사회 의결 절차를 통해 형식적 합리성을 갖춘 기간 이전에 대해 무효로 해석하고 의사회 의결절차를 거친 이후 기간에 대해 적법한 시행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거나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게 된 경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추가 정보를 담아 상담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