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회사가 왕복 출퇴근시간 3시간거리로 발령 

수당이 없는 야간근무저녁 9시~새벽6시 근무로 발령, 
정규 근무시간 (1시간연장, 별도로 수당없는 야근은 본인 선택) 등을 요구하며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회사가 가고자하는 바에 맞춰서 모든것(지방발령,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아들이고 함께할 직원들은 계속일하고

그렇지 않은직원들은 그만둬라

후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뭐 퇴직위로금을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고(확실히 말하지 않고 흘리기만함) 라며 직원들에게

하루이틀만에 이에대해 답변할것을 종용하여 직원들이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상태에서 그만둘지 다닐지를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말하는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알았다. 그럼 난 그만두겠다" 라는 말을 하게되니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요?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실업급여처리를 해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위로금을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답변 미리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2 16:51작성
    1.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 사용자는 강제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근무장소 변경 명령이나 근로시간 변경을 시행할 경우 이는 부당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이후 사용자가 해당 사유를 들어 사직을 권고할 경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반드시 사용자의 근무장소 및 근로시간대 변경 요청에 거부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이직사유를 기재하셔야 추후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는 꼭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귀하가 사용자의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의 일방적 변경에 대해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도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입증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6.02.02 771
휴일·휴가 연차비 계산법 및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일수 변동 1 2016.02.02 6620
비정규직 정규직? 계약직? 1 2016.02.02 362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6.02.02 326
기타 제가 회사 이메일을 삭제 하지 않았는데 삭제 하였다는 이유를 대... 1 2016.02.02 1972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2016.02.02 2506
임금·퇴직금 동일임금 위반관련 1 2016.02.02 137
임금·퇴직금 식대 및 업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6.02.02 1945
비정규직 계약직 사직서 1 2016.02.02 960
기타 경조휴가로 인한 대체근무비 1 2016.02.01 1494
여성 배우자 해외발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1 2016.02.01 1936
근로계약 해외근무 퇴직관련 1 2016.02.01 208
휴일·휴가 촉탁직 전환자 연차수당 1 2016.02.01 670
여성 임신중 조기진통으로인한 조산진단서 질병 유뮤입니다. 1 2016.02.01 24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2016.02.01 6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 계산방법과 유효성여부 1 2016.02.01 420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로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도움 부... 2 2016.02.01 869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문의입니다 (공공기관 연수단원) 1 2016.02.01 671
임금·퇴직금 그룹사 인사이동에 따른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 1 2016.02.01 467
임금·퇴직금 만근수당관련 1 2016.02.01 342
Board Pagination Prev 1 ...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