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9월 입사했고 16년 1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 연차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15년도에 연차사용계획서를 작성했고 잔여 연차가 있었지만 삭제되었습니다.
1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 전 연차를 한개 사용했는데요
사용한 연차가 마이너스 되어 퇴직금이나 중간 정산으로 삭감이 될거라고 합니다.
작년에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는줄 알았는데
오히려 삭감이 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14년 9월 입사했고 16년 1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 연차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15년도에 연차사용계획서를 작성했고 잔여 연차가 있었지만 삭제되었습니다.
1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 전 연차를 한개 사용했는데요
사용한 연차가 마이너스 되어 퇴직금이나 중간 정산으로 삭감이 될거라고 합니다.
작년에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는줄 알았는데
오히려 삭감이 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 2016.02.02 | 2506 | |
임금·퇴직금 | 동일임금 위반관련 1 | 2016.02.02 | 137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업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6.02.02 | 1945 | |
비정규직 | 계약직 사직서 1 | 2016.02.02 | 960 | |
기타 | 경조휴가로 인한 대체근무비 1 | 2016.02.01 | 1494 | |
여성 | 배우자 해외발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1 | 2016.02.01 | 1936 | |
근로계약 | 해외근무 퇴직관련 1 | 2016.02.01 | 208 | |
휴일·휴가 | 촉탁직 전환자 연차수당 1 | 2016.02.01 | 670 | |
여성 | 임신중 조기진통으로인한 조산진단서 질병 유뮤입니다. 1 | 2016.02.01 | 241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 2016.02.01 | 67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 계산방법과 유효성여부 1 | 2016.02.01 | 420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로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도움 부... 2 | 2016.02.01 | 869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문의입니다 (공공기관 연수단원) 1 | 2016.02.01 | 671 | |
임금·퇴직금 | 그룹사 인사이동에 따른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 1 | 2016.02.01 | 467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관련 1 | 2016.02.01 | 34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보상 기준... 1 | 2016.02.01 | 54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및 수당계산부탁드려요 1 | 2016.02.01 | 224 | |
비정규직 | 퇴직 후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2 | 2016.02.01 | 2514 | |
최저임금 |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및 일일 근로시간 초과분, 해고에 관한 문의 1 | 2016.01.31 | 1753 | |
최저임금 |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건가요, 최저임금도 안되는금액으로 노동강... 1 | 2016.01.31 | 326 |
1. 사용자가 귀하의 경우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정산한다고 하였는데, 기존에는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왔다면 퇴사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산정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일수 발생에 있어 불이익 하게 되는 만큼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2.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1년이고, 귀하의 입사일이 2014년 9월 1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2014년의 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인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2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따져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122일/365일×15일=5일이 됩니다. 이 5일의 연차휴가가 2015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3. 다음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따져 201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 부여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총 19일입니다.
4.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와 같이 입사일이 아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 68207-620)
5.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할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수 없다고 “유리의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였더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냥 그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불리할 경우에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추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