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vie57 2016.02.02 10:06

사업장에 신규입사한 직원들이 기존 입사한 직원들보다 기본급이 깎여서 들어왔는데요...

기존 전문대졸 직원들이 대졸 직원들과 직급과 호봉이 같아지면서 전문대졸 직원들의 기본급이 대졸 직원들과 임금이 다른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전문대졸 출신이 사원이 되어서 대졸출신들과 같은 호봉수를 달아도 나중에 입사한 직원들의 기본급이 깎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연봉이 수백만원 차이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동일임금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에서는 근속수당이라는 항목으로 근속년수별 임금을 차등지급하는데요....

대리이상 직급에서는 근속년수별 차등없이 같은 호봉일 경우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규 입사한 직원들의 기본급 삭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이 부분은 동의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수년동안 지속함에 따라 기존 직원들과의 임금 불평등 (동일임금) 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는 사측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금규정에 명시된 금액보다 신규입사한 직원들의 임금이 더 떨어질 경우도 회사에서 주장하는 신규인원들에 대한 임금삭감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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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에 따른 승급 및 수당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학력등을 이유로 다르게 적용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을 근거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급여액에서 지급받은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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