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과반 이상이 가입한)에서 사측과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여 양측 대표가 서명을 날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조합원은 임금인상에 대해 조합에서 타결한 인상율이 아닌 개별로 회사와 협상이 가능한지요?
(회사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또한 비조합원들 외에 조합원들 또한 임금인상에 대해 개별적으로 추가 협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인상율 3%로 타결되었을때,
1. 비조합원 : 3%보다 더 높이고 싶을때 따로 회사와 교섭(또는 협상)을 통해 그 이상 인상 시켜달라고 할수 있는것인가요?
2. 조합원 : 비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3% 이상보다 더 높은 인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을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은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노동조합 관계법에 따라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개별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와 임금인상을 협의할수 없으며 협의하여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인상액과 달리 결정하더라도 이는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은 단협상의 임금등 근로조건은 전체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규정한 노동조합관계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3. 상식적으로 개별조합원이 노동조합이 합의한 인상안 보다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더 높은 인상율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노조원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나 이는 노동조합관계법 위반으로 이러한 합의를 한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등으로 법위반이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는 노동조합이 합의한 인상액보다 높은 임금을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할 수 없습니다.

    4.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단협안은 전체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조합원이 별도로 단협안보다 인상되거가 우대 받을 경우 해당 단체협약을 할 필요성이 없지요.
    따라서 개별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 비해 우대받기 어렵습니다.그럴 수 있는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및 일일 근로시간 초과분, 해고에 관한 문의 1 file 2016.01.31 1756
최저임금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건가요, 최저임금도 안되는금액으로 노동강... 1 2016.01.31 32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31 234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1.30 596
기타 조합원 개인 신상 보호법 1 2016.01.30 2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관련 노동부 진정 신청 후 업무과실에 의한 손해배... 2 2016.01.29 1410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휴식시간 기준 1 2016.01.29 1536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퇴사 후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추가 근무를 한 ... 1 2016.01.29 2030
최저임금 근무가 불규칙적인 곳,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01.29 499
기타 계약직 상여금 문의입니다 1 2016.01.29 1049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지가 궁금합니다. 1 2016.01.29 36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발생 여부 1 2016.01.29 28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야간수당 지급 건 1 2016.01.29 275
근로계약 4대보험가입이 아직안되어있어요 1 2016.01.29 9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9 75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6.01.29 423
휴일·휴가 휴일,연차에대해 문이드립니다 1 2016.01.29 2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6.01.29 294
임금·퇴직금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6.01.29 160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수당에 질문드립니다 2 2016.01.29 2917
Board Pagination Prev 1 ...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