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금붕어 2016.01.25 17:12

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9인 공동생활가정 요양원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입니다. 직원은 총 7명이구요

매달 21일~23일 근무합니다.(돌아가면서 한달에 8일,9일 휴무 하고있어요.) 1월 총근무시간은 168시간입니다.

09시~19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빼고 9시간 근무하고 처우개선비 포함 월130만원(세전)받습니다.

24시간 요양원에 사람이 있어야해서 밤근무 선생님도 있는데 이분은 194시간 근무했습니다.(19시 출근~익일09시 퇴근)

14시간 근무중 휴게시간5시간 빼고 총 9시간 근무입니다. 처우개선비 포함 월140(세전)받습니다.

2016년 임금인상에 저도 포함되는 건가요? 된다면 얼마나 오르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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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9시간의 실근로와 근로일수가 매달 21~23일 이라면 실근로는 9시간*21일=189시간이며,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은 1시간*21일=21시간*0.5, 주휴 35시간등 총 월 근로시수는 189시간+35시간+연장근로가산 10.5시간등 월 234.5 시간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총급여액 140만원을 해당 월 총 근로시수로 나누면 1시간 시간급인 5,970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이 미달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기준으로 234.5시간*6030원=1,414,035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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