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사 2016.01.26 15:22

회사 특성상 3조 2교대 맞교대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통상 연장근로 100시간/야간근로 80시간)

얼마전 연봉계약서작성(2015/4~2016/4)을 하였는데  시급이 4830원  일급38640 으로 책정  기본급 1,004,640(일급*26일)  주휴수당 145,560(일급*4일)

공해위험수당 100,000  생산장려수당 80,000  직무수당 50,000 면허수당30,000  체력단련비 200,000 근속수당 15,000 차량유지비150,000

식대는 매끼 5,500원 (기본 근무 1개, 12시간 근무 2개 적용) 평균 230,000원 정도

작년에 노조가 생겨서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친다고 사측에 전달하였는데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서 최저시급에 저촉이 안된다 고하는데

올해는 6030원인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봐도 한참 못미치는 시급적용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시급계산도 기본급에서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것 같은데 사측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만 합니다.

또한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작년 10월 부터 제대로 쉬는날 없이 연속 근로를 했는데

1월 연장 근무만 160시간 야간 110시간 정도 나옵니다.

제대로되니 시급계산 방법을 알고 싶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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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해당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비롯하여 1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에 휴게시간의 배치여부, 교대근무 형태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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