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까지는 사측은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조합측에 제공 하였습니다.
올 해는 개인 신상 보호법과 관련하여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제공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 태도가 합당한 내용인가요...
전년도 까지는 사측은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조합측에 제공 하였습니다.
올 해는 개인 신상 보호법과 관련하여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제공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 태도가 합당한 내용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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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6.02.03 | 24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 2016.02.03 | 437 | |
근로계약 | 포괄시급이 가능한지요 1 | 2016.02.03 | 694 | |
기타 | 퇴사의사를 밝힌 후 근무일수 문의. 1 | 2016.02.03 | 443 | |
임금·퇴직금 | 경력 미산정 및 연봉테이블에 벗어난 임금 계약 1 | 2016.02.03 | 89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관해서 여쭈어보고싶습니다. 1 | 2016.02.03 | 150 | |
기타 | 원거리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16.02.03 | 897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후 퇴사 1 | 2016.02.03 | 124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스퇴직근에관해서 1 | 2016.02.03 | 3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02.03 | 61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안 1 | 2016.02.03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수준 1 | 2016.02.02 | 97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6.02.02 | 771 | |
휴일·휴가 | 연차비 계산법 및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일수 변동 1 | 2016.02.02 | 6629 | |
비정규직 | 정규직? 계약직? 1 | 2016.02.02 | 362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6.02.02 | 326 | |
기타 | 제가 회사 이메일을 삭제 하지 않았는데 삭제 하였다는 이유를 대... 1 | 2016.02.02 | 197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 2016.02.02 | 2506 | |
임금·퇴직금 | 동일임금 위반관련 1 | 2016.02.02 | 137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업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6.02.02 | 1945 |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인사고과 평가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조합원 개별동의를 바탕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