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킴 2016.01.30 05:03

전년도 까지는 사측은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조합측에 제공 하였습니다.

올 해는 개인 신상 보호법과 관련하여 조합원 임금자료 및 인사고과 관련 자료를 제공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 태도가  합당한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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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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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인사고과 평가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조합원 개별동의를 바탕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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