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resso002 2016.01.30 13:46

의료직입니다. 계약 당시 1년의 계약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3년을 계약하자고 했으며, 저의 개인 사정으로 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후임을 구할 수 있도록 얘기만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을 은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할 때 60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후임을 인선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지 수주가 지났지만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고 있으며, 후임자를 찾고 있으나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1년을 더 근무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3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며,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제가 계약서 상의 3년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직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갈 수 있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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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작성한 바와 같이 사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으며 퇴직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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