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시까지 12시간 이고, 3개월까지만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은 한달전에 작성했고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만 나와있었습니다. 

근로계약에는 입사와 동시에 수습3개월로 한다고 나와있지만. 사장이 카톡으로 매니져시니 수습은 해당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160만원 세제없이 받았는데 

이게 최저임금 아니냐고 하니까. 본인들은 제대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카톡은 삭제해버려서 증거도 는 계약서 밖에 없으니..

그리고 퇴사를 24일까지 한다고했는데, 직원이 한구해져서 5일 더 일했고, 마지막날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좋게 나와서 그런지 다음달 24일에 준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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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1시간 * 6,030원(최저임금) * 5일 + 8시간 * 6030원(주휴일수당) = 379,890원이 되며
    월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하면 월 1,650,62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하였을 때 약 5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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