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16일 입사 2023년 3월6일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개가 되나요?
2015년 3월11일 입사 2023년 2월28일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개가 되나요?
2020년 11월16일 입사 2023년 3월6일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개가 되나요?
2015년 3월11일 입사 2023년 2월28일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개가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 2023.03.13 | 682 | |
임금·퇴직금 |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 2023.03.13 | 229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 2023.03.13 | 167 | |
근로계약 |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 2023.03.13 | 3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3.03.13 | 475 | |
임금·퇴직금 |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3.13 | 1369 | |
근로시간 |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 2023.03.13 | 819 | |
임금·퇴직금 |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3.03.13 | 20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 2023.03.13 | 533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3.03.12 | 148 | |
임금·퇴직금 | 감봉시 급여계산법 1 | 2023.03.12 | 1900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1 | 2023.03.11 | 29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3.03.11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 2023.03.11 | 202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769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25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05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