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로시간 산출 부탁드립니다.
월,화,수,금 :9시~3시(1시간 휴게시간)
토 : 9시~12시30분(30분 휴게시간)
일 :9시~12시
*일요일은 격주 근무
주휴일:목요일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월 근로시간 산출 부탁드립니다.
월,화,수,금 :9시~3시(1시간 휴게시간)
토 : 9시~12시30분(30분 휴게시간)
일 :9시~12시
*일요일은 격주 근무
주휴일:목요일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 2023.03.13 | 684 | |
임금·퇴직금 |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 2023.03.13 | 229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 2023.03.13 | 167 | |
근로계약 |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 2023.03.13 | 3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3.03.13 | 475 | |
임금·퇴직금 |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3.13 | 1369 | |
근로시간 |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 2023.03.13 | 819 | |
임금·퇴직금 |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3.03.13 | 20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 2023.03.13 | 533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3.03.12 | 148 | |
임금·퇴직금 | 감봉시 급여계산법 1 | 2023.03.12 | 1902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1 | 2023.03.11 | 29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3.03.11 | 2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 2023.03.11 | 202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769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25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05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인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113시간 정도가 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유급시간은 135.6시간 정도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