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링링 2023.02.21 09:15

 

월 근로시간 산출 부탁드립니다.

 

월,화,수,금 :9시~3시(1시간 휴게시간)

토 : 9시~12시30분(30분 휴게시간)

일 :9시~12시

*일요일은 격주 근무

 

주휴일:목요일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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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2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인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113시간 정도가 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유급시간은 135.6시간 정도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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