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직원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데요
퇴사한지가 1년 넘었어요.
그리고 회사 법인 퇴직연금 계좌에는 그분의 퇴직금중에 소액만 있어요.
이럴경우 그 소액은 세전금액으로 irp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 일반 통장에서 세금을 제하고 그분의 일반통장으로 입금해도 되는건가요..?
그럴경우 세금계산은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되나요?
a라는 직원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데요
퇴사한지가 1년 넘었어요.
그리고 회사 법인 퇴직연금 계좌에는 그분의 퇴직금중에 소액만 있어요.
이럴경우 그 소액은 세전금액으로 irp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 일반 통장에서 세금을 제하고 그분의 일반통장으로 입금해도 되는건가요..?
그럴경우 세금계산은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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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