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또 2023.03.11 22:24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있으며 기간은 1년

2022.3.1~2023.2.28일 입니다

마지막 28일은 야간근무여서  28일저녁

6시 출근 밤12시에 퇴근이 계약서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그런문구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야간근무 출근하면

그다음날 아침8시경에 교대해줍니다

3월1일 아침8시가 되니1일을추가근무하게

되어있는 사실을 

28일 출근하자마라 하였습니다

계약위반 내지 불법사항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야간근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주야야비비 근무스케쥴에 따라서 근무를

1년 하였습니다

뭇제는  야간근무 시간입니다

야간근무 휴계시간있다 는 싸인하라해서

해주었습니다

야간근무시간은 저녁6시~아침8시입니다

총14시간입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있다는 계약서는

사실적 허위이고 그휴계시간에 근무한

사실입증할수있습니다

근무한 사실입증방법은 시진촬영

업무툥신 대화내용 입니다

이럴경우 사측에선 휴게시간 싸인한

서류있다는 이유로 야간수당지급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계약직 근로자는 약자입니다

당장 먹구살아야 하는입장에서 노동착취

당할수밝에 없는 사정을 검토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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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가 다음날 시업시간 이전까지 이어지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사용자 귀책사유로 다 채우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명을 했더라도 실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고 사실상 근로제공을 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43078,  선고일자 : 2017-12-13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 직원 중요숙지사항 등은 경비원들에게 별도의 취침시간과 취침장소가 없다는 전제에서,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아파트 경비원)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들에 대하여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점, 경비일지에 “심야시간: 가면 상태임, 초소 불 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경비원들의 근무평가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지적사항을 그 평가사유로 삼고 있고, 이와 같은 경비원들의 근무평가 결과는 경비원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경비원들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하였다거나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결국 원고들의 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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