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파랑 2023.03.13 17:22

안녕하세요. 

1주에 40시간을 일하며 스케줄에 맞춰 2일을(토요일,일요일포함) 쉬는 사업장입니다.

 

궁금한것은 공휴일에 대한 시간외근무 등록여부입니다.

 

- 주 5일(40시간) 일을 하고 있으며

- 쉬는 날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스케줄에 따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불규칙적으로 쉽니다.

- 대부분 매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된 그 주에 스케줄 근무에 따라 공휴일이 아닌 날에 이틀을 쉬었다면

- 공휴일에 일하는 노동에 대해(주 40시간에 포함되는 날)

- 당연한 근로가 되는건지?

- 아니면 공휴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쉬어야 하나 노동을 제공하였기에 시간외수당을 청구해야 하는것인지..

-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대통령령인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유급휴일로 쉬게 하고 해당일에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에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대신하여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으로 대체휴일제에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 후 다른 근로일에 쉬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2023.03.21 972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2023.03.20 747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2023.03.20 614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409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2023.03.20 1412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98
직장갑질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2023.03.20 618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30
휴일·휴가 퇴직시연차계산 1 2023.03.20 134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2023.03.20 175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2023.03.20 145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7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23.03.20 215
기타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2023.03.20 187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207
해고·징계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2023.03.20 303
여성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2023.03.20 892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65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2023.03.19 454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2035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