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입으로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약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중에 여름휴가기간이 겹쳐지는데 다른직원(기존근무자)은 휴가를 가게되는데
저는 수습기간이라 휴가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신입으로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약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중에 여름휴가기간이 겹쳐지는데 다른직원(기존근무자)은 휴가를 가게되는데
저는 수습기간이라 휴가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것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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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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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중의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의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중인 귀하에 대해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중에는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 위법한 경우
-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중에는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전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에게는 그 적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근로자 역시 '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에 따른 여름휴가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