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a 2016.01.22 16:43
2015년4월1일입사~2016년4월10일 퇴사 할려고합니다. 회계연정산으로 연차부여받을수있다고합니다..저같은경우 연차 몇일되는지요?있다면 언제부터 쓸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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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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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6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1.1~12.31이라고 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귀하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보다 불이익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5.4.1~12.31 사이 275일에 대해 275일/365일*15일=11.3일의 연차휴가가 2016.1.1에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2016.1.1~퇴사일은 4.10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5년 4.1~12.31 사이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만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2016.1.1에 1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2015년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부여합니다. 2016.1.1~4.10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5.4.1~2016.3.30 까지 1년에 대해 2016.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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